장애인 이스포츠 정책 수립, 시행 근거 조항 개정
“장애인도 함께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권리 실현되길”

ⓒ이종성 의원실
ⓒ이종성 의원실

장애인 이스포츠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26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장애인 이스포츠 영역은 비장애인들의 이스포츠 인기 증가 못지않게 빠르게 활성화되고 있는 문화 분야다.

많은 장애인들이 외부 활동에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단절된 외부와의 소통 창구가 되고, 다른 스포츠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장애인들과의 동등한 경쟁을 통해 성취감을 안겨줄 수 있는 분야로도 주목받고 있다.

발의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관련법에 제5조의2를 신설해 ▲장애인 이스포츠 시설 등의 여건 조성 ▲장애인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장애인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 지원 등의 정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할 것을 담고 있다.​

특히, 법안이 통과된다면 향후 정부와 지자체의 더욱 적극적인 장애인 이스포츠 지원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던 장애인의 이스포츠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스포츠는 “직접적인 신체활동에 제약이 있거나, 비장애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스포츠에 참여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여가선용과 자아실현을 위한 대안적 스포츠로 기능할 수 있다.”며 “법이 개정된다면 앞으로 공식적인 이스포츠 지원 정책 등을 통해 장애인 이스포츠 문화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