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의 후속조치로,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과 신속한 소재 파악 등을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기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입수 중인 금융 연체금액 범위를 기존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100만 원~2,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수도·가스요금 체납정보, 의료비 과다지출자 정보 등 위기징후로 입수하는 대상 정보를 확대합니다.

오는 12월부터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처리하는 정보가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됩니다.

또,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실제 주소와 연락처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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