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2018년~2021년까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 접수된 장애인학대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지난해 7월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와 9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 등 국제사회에서도 우리나라 장애인 학대 실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조치가 미비함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장애인학대특례법 제정안 발의를 통해 장애인학대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처벌의 실효성을 도모하고,

법무부가 장애인학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범죄 처벌을 담당해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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