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현황 등 담아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 현황과 사례, 문제점과 보완점을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자료가 발간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불러도 대답 없는 나의 건강주치의’라는 제목의 장애인정책리포트(제430호)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 제16조에 따라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5년째 의사도 장애인도 외면한 제도가 돼버렸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정책리포트에서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현황, 의료종사자와 장애인 당사자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성공적인 제도가 되기 위한 방안들을 살펴봤다.

지난 2월 ‘장애인건강보건통계컨퍼런스’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86.6%로 비장애인 50.5%보다 약 1.7배 높다. 고혈압은 38.4%(비장애인 12.0%), 당뇨는 18.1%(5.0%)로 비장애인 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검진 수검률에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차이는 최대 10%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달 기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전국에 11개만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이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질병을 미리 예방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2018년 5월부터 현재까지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1·2·3단계로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강화 방안 마련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4년 동안 중증 장애인 98만4,813명 중 0.5%(5,371명)만 주치의제도에 참여했고, 주치의는 72명(3단계)만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3단계(전문적 장애 관리) 서비스 이용대상으로 추가된 지적·정신·자폐성장애 유형은 지적장애는 7명, 정신·자폐장애 유형은 한 차례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계는 보건복지부에 사업결과를 공개하고 보완을 요구해왔지만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장애인정책리포트는 지적하고 있다.

장애인정책리포트에서는 “5년 간 진행된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장애유형, 정도, 거주지 주변 참여 의사 유무, 병원의 편의시설 여부, 의료진의 거부, 이용횟수 제한, 경제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장애인들의 이용하기에 높은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며 “서비스 이용 횟수 확대, 이용 범위 확대, 본인 부담금 감면 등을 추진해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자료는 한국장총 누리집(kodaf.or.kr) 발간자료에서 상시 열람이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전화(02-783-0067)로 하면 된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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