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자원봉사종합보험 개시해 안전한 봉사활동 환경 제공
사회재난 사망보험금 담보 신설, 자원봉사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까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 중 예기치 못한 사고나 사회재난 등으로 피해를 본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2023년 자원봉사종합보험 통합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근거해 제공되는 자원봉사종합보험은 2017년부터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행정안전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보건복지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여성가족부) 등 3개 기관(부처)에서 통합계약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은 봉사활동 중인 때는 물론,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다.

재난대응 활동, 국외 자원봉사활동, 비대면 자원봉사뿐만 아니라 플로깅 등 비공식·일회성 봉사활동 등도 보장 범주에 해당한다.

1365 자원봉사포털(1365),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 청소년 자원봉사 시스템(DOVOL)에 가입된 자원봉사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다. 보상이 필요한 경우 시행기관을 통해 청구하면 된다.

구체적 보장내용으로는 ▲상해입원일당(7만 원) ▲화상·골절 진단 및 수술비용(200만 원) ▲구내치료비(1억 원) ▲자원봉사자 배상책임(최대 2억 원) ▲교차배상책임(최대 5억 원) 등이 함된다. 특히 올해는 △사회재난 대응을 위해 활동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망보험금(2억 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최대 5,000만 원)을 신설해 보장성을 더욱 강화했다.

또한 자원봉사종합보험을 많은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시행기관의 SNS 채널을 통해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대규모 자원봉사자가 활동하는 행사 시 안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자원봉사활동이 이뤄지는 자원봉사 수요처에 안전 홍보 물품을 배포할 계획이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김의욱 센터장은 “자원봉사종합보험은 산불이나 풍수해 등 재난 현장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해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 차원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이라며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진정한 영웅인 자원봉사자를 위한 든든한 지원을 강화함과 동시에 자원봉사자가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안전한 현장 마련에도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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