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함께 걷는 발걸음”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지역 사회 기관들이 학대 피해 장애인을 위한 자립 지원에 힘을 모았다.   

28일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따르면, 학대 피해자인 A씨(지적장애, 여성)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진행,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 장애인 쉼터 보듬으로 응급 분리했다.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응급 분리 이후 A씨의 심신 회복을 위해 의료지원, 심리 지원, 신뢰관계인 동석 등 권리 구제를 위한 지원 활동을 진행했다.

쉼터 보듬에서는 함께 A씨의 일상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과 퇴소 이후 지역사회에서 자립을 위해 발달장애인 공공신탁(신탁의사결정지원센터), 공공후견 신청,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신청을 지원했다.

A씨는 쉼터 보듬에서 생활하는 동안 “기회가 된다면 나 혼자 살아보고 싶다.”며 자립에 대한 욕구를 반복적으로 표현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쉼터 보듬에서는 추후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던 중 피해자가 과거 거주하던 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피해자와 함께 현장 답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의사를 확인해 해당 집으로 이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스스로 자립을 준비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 없이 방치돼있던 집은 가정 내 전기, 보일러, 수도 등 각종 설비 등의 문제가 많은 상태였다. 가구와 집기류 등도 없어 피해자가 당장 생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 사항을 지역 내 관계기관에 알려 협조를 요청했고, 기관들은 흔쾌히 A씨의 자립을 위해 도움을 주기로 했다.

ㄱ읍 행정복지센터와 ㄴ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A씨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전기, 가스, 수도, 보일러 점검과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한 청소를 지원했다.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과 동시에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 연계를 통해 A씨가 지역사회 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피해자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가정 내 비상벨 설치 논의가 진행 중이며, 집중 사례관리와 이웃 주민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도모할 예정이다.

A씨는 “집에 오게 되어 기뻐요. 많은 분이 이곳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줘서 고마워요. 만두 맛있게 만들어 모두 초대해 파티하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송남영 관장은 “많은 기관이 A씨가 지역사회 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더 많은 학대 피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며, 안정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및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다. 경기도 장애인에 대한 학대와 차별을 예방하고, 현장조사와 응급조치 등 피해를 본 장애인의 사후 지원을 전담하는 기관이다.

장애인 학대·차별 신고는 1644-8295로 하면 된다.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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