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반드시 통과돼야”… ‘장애인 인신매매’, 특수관계인 가중 처벌 등 담아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장애인학대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아래 장애인학대특례법안)’의 통과를 위한 토론회를 여·야 의원들과 함께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예지 의원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 여·야 51명 국회의원들과 함께 초당적으로 발의한 장애인학대특례법안의 제정을 위해 장애인 단체들과 정부·기관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다.

토론회는 김예지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승수·전주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최혜영 국회의원, 배진교 정의당 국회의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공동주최했다.

발제를 맡은 재단법인 동천 정제형 변호사는 “아동학대와 노인학대 등과 달리, 현행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학대범죄의 구성요건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다.”며 “장애인학대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계속 증가하는 원인은 현행법으로는 적합한 처벌이 어려운 데서 찾을 수 있다.”고 법안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미연 변호사 또한 “상당수의 장애인 당사자들이 자기표현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법절차 상에서의 특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장)는 “이번 특례법을 통해 보조인 제도를 적극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학대 피해 장애인의 절반 이상이 발달장애인인 상황에서 법무부는 수사 절차상 지원을 강화해 억울한 피해자가 단 한 사람도 없도록 해야 한다.”며 “장애인학대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장애인학대특례법 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예지 의원실 
ⓒ김예지 의원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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