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등 거주주택, 반지하 주택 대상… 5월 31일까지 접수

서울시가 저층주거지 밀집지역 내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2차 대상자를 모집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1차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대상자를 모집한 데 이어, 오는 31일까지 2차 대상자를 모집한다.

서울 시내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중 ▲자치구 추천을 받은 중위소득 70% 이하 주거 취약가구 ▲반지하 주택이 신청 대상이다.

저층주택에는 단독주택(다중·다가구 포함)과 공동주택(다세대·연립)이 포함된다. 주거 취약가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이 해당된다.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은 공사비의 80%,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반지하 주택의 경우 공사비의 50%, 최대 600만 원까지 집수리 보조금을 지급한다.

단열·방수 등 주택성능 개선, 침수·화재 방재 등 안전시설 설치, 내부단차 제거, 안전손잡이 설치 등 편의시설 설치 등 노후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 공사에 신청할 수 있다.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과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또는 집수리닷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가구에 안심 집수리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 반지하 주택의 경우에는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주거환경 노후 정도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아울러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임차료 상생 협약서를 체결, 4년 동안 임차료 동결과 거주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지원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주거 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여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을 비롯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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