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주 보건복지위원장 대표발의… 적극적인 시책마련 촉구
“더 많은 중증 장애인이 경제활동 할 수 있는 환경 필요해”

ⓒ강석주 의원실
ⓒ강석주 의원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 및 촉구 결의안’이 지난 3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제6조제3항에는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돼야 하며,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공표하는 우선구매 실적을 살펴보면, 법정 의무비율인 1%에도 미달하는 등 서울특별시 조례의 권장 비율인 2%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강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번에 결의안은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현 시기에 존립 위기에 처해있는 중증장애인생상품 생산시설의 실정을 알리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시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강 위원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공공기관 등에서 소비해야 비로소 당사자의 노동력이 사회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라며 “우선구매 의무는 중증 장애인이 사회와 단절된 고립이 아닌 사회일원으로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기회는 최소한의 사회적 지원으로, 이제는 보호가 아닌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관심을 갖고, 더 많은 중증 장애인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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