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8일부터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 시행
2m 이하 높이에도 현수막 설치 제한… 위반 시 지자체에서 철거

앞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정당현수막 설치를 금지하고, 2m 이하 높이에도 설치를 제한한다.

4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당활동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당현수막에는 신고 절차와 설치 장소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지난해 옥외광고물법이 개정·시행됐다.

하지만 정당현수막이 지나치게 낮은 위치에 설치되거나, 한 곳에 대량 설치돼 전국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당현수막에 대한 장소, 개수, 규격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6건이 발의된 상태다.

행정안전부는 법안 통과 이전이라도 국민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즉시 정당현수막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설치 금지 사례를 수록하고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오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먼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정당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 

현수막은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끈의 가장 낮은 부분이 2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정당 외의 단체명이 표기되거나, 당원협의회장이 아닌 일반 당원 이름이 표기된 현수막은, 통상적 정당활동에 따른 현수막이 아닌 것으로 보고 설치가 금지된다.

표시방법이나 설치방법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철거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정당현수막 설치 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나 정치 현수막 우선 게시대에 우선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행정안전부 한창섭 차관은 “정당현수막 설치·관리에 대한 이번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당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정당활동의 자유와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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