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비롯한 유관단체 의견 수렴, 해외 국가시험 사례 등 분석
“공정한 기회 제공, 편의증진 위해 노력할 것”

법무부가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변호사시험 편의지원 개선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1일 법무부 한동훈 장관은 시각장애인 김진영 변호사와 변호사시험 합격 축하 전화통화를 하면서, 김 변호사로부터 시험과 관련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김 변호사는 전맹 시각장애인에게 선택형 과목은 2배·사례형 과목은 1.5배의 시험시간을 부여하고 있으나, 본인의 경험상 지문 길이·난이도·소요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선택형 과목은 1.8배·사례형 과목은 1.7배로 조정하는 등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소중한 직접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건의 내용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를 적극 반영해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지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시험 장애인 응시자와 장애인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각 유관단체가 참여하는 ‘법조인 선발·양성 개선 TF’ 논의, 다른 국가시험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신속하게 최종 개선방안을 마련·발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공정한 기회 제공과 편의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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