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저소득 청년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5월 26일까지 진행됩니다.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인 경제활동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만 34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3년 만기 시 총 72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의 경우 만 39세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이들에게는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해 만기 시 총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기준은 지난해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가입기준이 개선됐습니다.

특히 군 입대를 비롯해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휴직이나 퇴사를 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적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가입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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