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자체 4개소를 대상으로, 6월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의 적용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연구에 참여할 4개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를 선정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개인예산제란, 장애인 당사자가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모의적용 연구는 지난해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위한 1단계 기초모델 개발 연구’ 등을 통해 마련한 사업모델을 적용하고 평가·분석·보완해, 시범사업(2024년~2025년)을 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참여 기초지자체 선정은 지역분배, 활동지원 수급권자수, 미이용자수, 활동지원 이용률 등을 고려했다.

모의적용 연구에 적합한 지역으로 대도시에 서울 마포구, 중소도시에 경기 김포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에 충남 예산군을 최종 선정했다.

4개 참여 기초지자체에 다음달~11월까지 6개월간 급여유연화 모델(서울 마포구, 충남 예산군)과 필요 서비스 제공 인력 활용 모델(세종특별자치시, 경기 김포시)을 모의 적용한다.

보건복지부 최경일 장애인정책과장은 “현 정부 국정철학에 따라 서비스 수요자인 장애인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을 목표로, 개인예산제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이번 지자체 선정 이후 이번달 중에 참여지자체 대상 교육, 활동지원 제공기관 설명회와 함께 참여 지역 내 장애인 대상 사업 홍보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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