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권리 차원의 이동권 보장 이뤄져야”

ⓒ최혜영 의원실
ⓒ최혜영 의원실

장애인 콜택시가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지난 9일 장애인 당사자가 탑승한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의 승용차로서 6명 이상이 탑승한 경우 등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장애인 콜택시 차량은 휠체어 장애인 탑승을 위해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개조하는 것이 대부분임에도 휠체어 탑승설비와 휠체어가 차지하는 공간으로 인해 차량에 6명 이상 승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 장애인 당사자는 병원 검진 등을 받기 위해 타 시·도로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 많고, 장애 특성상 개조된 차량 안에서 장시간 시간 대기하는 것이 응급상황을 유발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70%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이유의 18%는 건겅검진기관까지로의 이동이 불편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고속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전용차로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가 탑승한 특별교통수단의 통행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최 의원은 “더욱 편리한 이동 보장을 통해 시혜적인 차원의 권리 보장이 아닌, 장애인 당사자가 당당히 누려야 할 권리 차원의 이동권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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