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편의제공 의무 담아

ⓒ김예지 의원실
ⓒ김예지 의원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10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과정에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권익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서비스 신청인의 서비스 이용현황과 욕구, 장애 특성, 사회적 환경을 조사해야 한다.

반면, 서비스 신청인의 장애 특성에 적합한 조사 방식이 규정돼 있지 않아, 종합조사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보다는 가족 등 보호자의 의견이 주로 반영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시청각 중복 장애인의 경우 별도의 의사소통 수단이 필요하기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점자, 문자통역, 수어, 촉수어 등 저마다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식이 달라 맞춤형 의사소통 편의제공이 필요한 상황이나, 관련 규정이 없어 당사자 중심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국시청각장애인협회 조원석 회장은 “자신의 활동지원등급을 평가하는 조사원에게 가까이에서 큰소리로 얘기해달라거나 타이핑을 해달라는 등의 요청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의사소통을 위한 맞춤형 개인별 편의제공이 명문화 돼 조사 당사자가 당당히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률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문제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도 반복되고 있다.

성인 장애자녀를 둔 도닥임아동발달센터 이경아 센터장은 “조사 당사자의 의사소통이 어렵다보니 보호자 보고 위주의 조사가 이뤄지기 쉽다.”며 “조사 과정에서 쉬운 글, 쉬운 언어 등을 통해 최우선적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보호자, 지원인의 의견과 맥락적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개정안은 해당 문제를 반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할 경우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원활한 의사소통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대표 복지서비스의 주요 지표가 되는 중요한 조사.”라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적절한 편의 제공을 통해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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