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태백시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위해 이달부터 바우처 택시를 운영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바우처 택시는 만 14세 이상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보행상 중증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임신부를 대상으로 월 10만 원 한도 내 택시비의 70%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대상자는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내 택시로 관내 이동 후 반드시 전용 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대상자가 결제한 택시 요금 확인 후 요금의 70%를 다음달 말일 대상자의 계좌로 환급한다.

태백시는 원활한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영을 위해 지난 9일 신한카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통약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협업을 약속했다.

태백시 관계자는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인콜택시 이외 바우처 택시 운영을 통해 교통복지를 확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과 사회참여 기회를 증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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