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실태조사 응답 촉구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을 확인하는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다.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16일부터 관계부처 합동(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시·도)으로 실시 중인 ‘2023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 실태조사’에 의무 사업장이 조속히 응답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각 사업장에 안내한 바와 같이, 오는 24일 24시까지 실태조사에 대한 응답 및 소명자료의 제출이 완료돼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난해에 개정돼 시행된 영유아보육법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실태조사 불응 시 명단공표뿐 아니라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1차 위반 시 5,00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1억 원이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앞으로도 명단공표 제도 등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해 일하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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