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시행했습니다.

현재 정당활동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당현수막에는 신고 절차와 설치 장소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지난해 옥외광고물법이 개정·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정당현수막이 지나치게 낮은 위치에 설치되거나, 한 곳에 대량 설치돼 전국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당현수막에 대한 장소, 규격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입니다.

행안부는 법안 통과 이전이라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즉시 정당현수막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정당현수막 설치를 금지하고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현수막 끈의 가장 낮은 부분이 2m 이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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