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28개소 찾아 ‘법정감염병 신고 현장교육’ 실시

전남 영암군이 지난 8일부터 3일 동안 법정감염병 신고 의무 기관인 병·의원을 찾아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번에 영암군이 교육을 실시한 곳은 모두 28개소다.

법정감염병은 전파력, 심각도, 격리 수준에 따라 1~4급으로 분류된다. 발생 시 의료기관의 장은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

제1급 법정감염병은 발생 즉시, 제2·3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 위반 및 거짓 신고 시에는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영암군은 현장교육에서 병·의원 감염병 신고 담당자에게 법정감염병 신고기준과 신고방법 등을 교육했다. 아울러 보건소와 의료기관 간 업무협조를 당부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영암군보건소 관계자는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서는 신속·정확한 법정감염병 신고체계가 필요하다.”며 “지역 의료기관이 법정감염병 신고의무를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김민재 기자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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