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담 서비스 시범 운영해 성과, 둘째 주 토요일마다 현장 상담

상담서비스 모습. ⓒ강동구
상담서비스 모습. ⓒ강동구

서울시 강동구는 이번달부터 월 1회 ‘찾아가는 1인 가구 전·월세 안심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전세 사기 피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강동구는 지난해 9월 전문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주거안심매니저 2명을 위촉,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상담서비스를 시범 운영해왔다.

상담서비스는 ▲전월세 계약 상담 ▲주거지 탐색 지원 ▲주거 안심 동행 ▲주거정책 등을 안내해주며, 지난해 시범운영 기간 중 모두 58건의 계약을 상담했다.

이 중 한 20대 사례자는 계약 진행 중 주거안심매니저의 도움으로 불법 건축물임을 확인해 가계약금 200만 원을 돌려받았고, 지난해 서울시 대표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달부터는 이 서비스를 확대해 매월 둘째주 토요일마다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찾아다니며 무료로 전월세 상담서비스를 운영한다.

특히, 20대~30대 청년층과 사회초년생들이 부동산 정보나 계약에 취약한 점을 감안해 강동구 청년해냄센터 등 청년 거점 시설을 중심으로 맞춤형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원할 경우, 서울1인가구 포털사이트나 강동구1인가구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1인가구가 아닌 일반 주민은 강동구1인가구지원센터로 전화 신청하거나 현장을 방문하면 상담 받을 수 있다.

현장 상담 시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계약 관련 서류를 지참하면 보다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다. 임대차 분쟁과 매물 소개 등 일반적인 공인중개사 활동은 지원하지 않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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