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8가구 선정해 맞춤형 설계·공사로 주거환경 개선

울산시가 장애인과 고령자의 주거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023년 저소득 장애인·고령자 주거편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장애인과 고령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개보수와 함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년부터 추진 중이다.

울산시는 구·군 누리집 공고를 통해 신청 접수한 장애인·고령자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와 장애등급·연령·시급성·생활의 정도 등을 심사해 총 48가구를 선정했다.

구·군별로 보면 중구 10가구, 남구 10가구, 동구 10가구, 북구 10가구, 울주군 8가구 등이다.

총 2억5,000만 원이 투입되며 가구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울산시는 예비 지원 가구도 상반기 내 추가 선정해 예산 범위 내 최대한 지원할 계획으로, 구·군(노인장애인과)에 문의하면 된다.

주요 지원 내용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이동에 방해가 되는 문턱을 없애거나 이동 편의를 위한 경사로 설치는 물론, 안전 확보를 위한 벽면 안전손잡이와 미끄럼방지 바닥타일 등을 설치하는 장애물 없는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또 싱크대 개조, 화장실 보수, 출입문 교체, 감지 센스등 설치와 도배·장판 교체 등의 주거생활 환경개선 사업이 있다.

이와 함께 화재·가스감지기과 가스자동차단 밸브 등을 설치해 주는 주거안전 개선 등으로 추진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상반기 중 개개인의 거주와 생활환경, 장애유형 등을 고려하고 본인의 희망 개선사항을 반영해 구·군별로 설계를 진행한 후 하반기부터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장애인과 고령자에게 불편함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보금자리가 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의 경우 약 2억1,500만 원을 투입해 총 47가구에 대한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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