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경기옹호기관)은 ‘찾아가는 장애인학대 예방 교육’을 통해 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시간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찾아가는 교육은 경기옹호기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인과 종사자를 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교육이다.

올해 찾아가는 교육은 장애인복지법상 학대신고의무자인 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 한다. 

활동지원사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로, 매년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경기옹호기관에서는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활동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장애인복지시설이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시간을 무료로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교육은 경기옹호기관 누리집(www.ggaapd.or.kr)에서 교육 신청 메뉴를 참고하면 된다. 

교육 신청에 관한 자세한 문의가 필요한 경우 경기옹호기관 인권증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경기옹호기관은 경기도 장애인에 대한 학대와 차별을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장애인 사후 지원을 전담하는 기관이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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