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기업활동 촉진, 장애예술인 작품발표 기회 확대 등 담겨
김예지 의원 “사각지대로 방치되던 영역에서 실효성 있는 변화 기대”

장애인의 노동, 문화향유, 정보 접근 권리의 향상을 위해 발의된 4건의 개정법률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통과된 법률안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스포츠산업 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

먼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의 경우 근로자 없이 1인 기업을 경영하는 중증 장애인에게, 업무지원인을 통해 안정적·지속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스포츠산업 진흥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 수립·시행 시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스포츠산업 진흥 기본계획에도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스포츠산업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 장애인의 스포츠 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인 특별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김예지 의원실
ⓒ김예지 의원실

문화예술진흥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문화시설에서 장애예술인의 공연과 전시 등 예술활동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식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자가 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점자·음성, 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4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개정안들은 노동, 문화 향유, 정보 접근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개정안들이 시행 전임에도 필요성에 공감해 솔선수범하고 있는 민간기업들에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며, 시행이 실제로 되면 그동안 사각지대로 방치되던 여러 영역에서 실효성 있는 변화가 확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일할 권리, 문화를 향유할 권리, 정보에 접근할 권리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라며 “앞으로도 삶의 전 영역에 있어 장애인의 권리가 촘촘하고 두텁게 보장될 수 있도록 입법적, 정책적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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