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의 장애 유무 조기발견, 국가 지원 강화 등 명시
서영석 의원 “장애아동, 그 가족에 대한 국가돌봄시스템 강화할 것”

영유아의 장애 유무를 조기 발견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25일 국회 본희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작성한 ‘2022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장애아동은 7만7,96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아동 인구(748만3,944명)의 1.04%에 달하는 수치로, 전체 아동 인구 대비 장애아동의 비율은 2013년 0.79%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영석 의원실
ⓒ서영석 의원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영유아가 정기적인 건강검진·예방접종 과정에서 추적검사나 심화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면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업무로 장애가 있거나, 장애 우려가 있는 영유아와 그 가족을 위한 정보 제공, 연계·상담 지원 등을 규정했다. 이를 통해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취지다.

서 의원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향후 관계기관 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해 유기적이고 효과적인 돌봄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영유아건강검진 활성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운영 활성화 등 추가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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