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청사 주변 인근보도와 횡단보도 편의시설 현황 점검

전라북도는 시각장애인의 공공건물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한 실태 조사가 다음달 중에 진행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제11조에 따른 전국적인 실태조사로, 결과에 따라 문제점 분석 및 개선안을 도출해 정책 제안으로 활용된다.

조사대상은 도내 17개 청사(도1, 시·군16) 반경 300미터 이내 주변 보도와 횡단보도다.

조사내용은 장애인등편의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음향신호기규격서 등을 근거로 한 실태조사표에 따라 보도와 횡단보도에 설치된 점자블록·볼라드·음향 신호기 설치현황 등이다.

조사요원은 한국시각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소속 내·외부 전문가 등이 선발될 예정이며, 교육 후 지역별 담당 조사요원(1~2명)으로 배정돼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이송희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번 실태조사가 시각장애인들의 이동 편의성이 개선·증진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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