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60여 개 복지서비스’ 책자 하나로 편리하게 확인

웰페어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보건복지부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복지서비스를 한 권의 책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한 책자를 발간했다는 소식입니다.

안내 책자에는 국민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 부처 복지서비스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복지부는 더 많은 국민이 사회보장제도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책자를 행정복지센터에 배포하고, 복지부와 복지로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입니다.

2. 장애인 콜택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추진

국회에서는 장애인 콜택시가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현행 도로교통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의 승용차로서 6명 이상이 탑승한 경우 등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장애인 콜택시 차량은 휠체어 장애인 탑승을 위해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개조하는 것이 대부분임에도 휠체어 탑승설비와 휠체어가 차지하는 공간으로 인해 차량에 6명 이상 승차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최의원은 장애인 당사자가 당당히 누려야 할 권리 차원의 이동권 보장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3.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정당한 편의제공’ 개정안 발의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과정에서 서비스 신청인의 장애특성이나 환경 등을 조사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서비스 신청인의 장애 특성에 적합한 조사 방식이 규정돼 있지 않음에 따라 당사자 보다는 보호자의 의견이 주로 반영이 된다는 문제가 줄곧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국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 내용에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원활한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가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김 의원은 서비스 종합조사에서 적절한 편의 제공을 통해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도록 개정안이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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