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진행할 때 시각장애 특성을 반영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권고를 국민연금공단이 수용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16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가이드북에 따른 시각장애인에 대한 항목별 질문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종합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포함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조사원 입문과정과 보수과정을 마련, 장애유형별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전문교육과 장애감수성 교육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며 “지난 2월에 상반기 조사원 교육(4회, 165명)을 실시했다.”고 회신했다.

이에 26일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 4월 17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했다고 판단했다.”며 “국민연금공단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점을 환영한다.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의 이번 조치를 계기로 향후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과정에서 장애유형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해당 권고의 배경이 된 사건은,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를 실시하면서 장애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된 건이다.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에 따라 장애인의 상태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심의해 제공 여부가 결정된다.

종합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애유형을 고려한 측정이 필요한데, 국민연금공단 소속 조사원이 시각장애 정도가 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진정인에 대한 종합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인권위는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시 진정인과 같은 시각장애인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상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장애인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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