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발의 법안 4건 통과… “국민체감 가능한 제도개선 되도록 계속 살필 것”

ⓒ최혜영 의원실
ⓒ최혜영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4건의 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법안은 ‘사회복지사업법’, ‘국민연금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건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가 발생한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개선 및 사업 정지 등 제재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대상을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적시한 현행법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해 수급권자의 범위를 넓히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참여대상을 중증 장애인에서 경증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기기에 기재된 정보를 점자나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을 활용해 병기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국회 본회의를 넘었다.

최 의원은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 향상 등 인권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돼 기쁘다.”며 “당사자들이 체감 가능한 수준으로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 이후에도 계속해서 살피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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