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 역할과 임무,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 등

Ⓒ광주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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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이 지난 24일~26일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설립추진단 대강당에서 각급 학교 및 산하기관 관리감독자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관내 사립학교법인협의회 요청으로 사립학교 관리감독자가 참여한 전국 최초 ‘공 ·사립학교 공동교육’이어서 의미를 더했다.

공공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산업 안전보건교육을 법정 의무 교육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 8명을 강사로 위촉해각급 학교와 직속기관의 관리감독자 직무능력 및 전문성 향상에 중점을 둔 교육을 편성했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근로자 건강관리(업무스트레스) ▲학교 (기관)의 작업환경관리 ▲위험성 평가의 이해 ▲학교(기관)의 위험요인 및 재해사례 ▲근골격계질환의 예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이해 ▲학교 비상대비 및 응급조치 방안 ▲중대재해처벌법 학교(기관)적용 방안 등이다.

교육에 참여한 한 사립학교 관리감독자는 “그동안 산업현장에 적용되는 교육만을 받아와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번에 시교육청이 공동교육을 마련해줘서 학교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게 돼 학교 안전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산업재해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이번 교육이 관리감독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교직원들의 안전의식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현장의 모든 구성원들이 건강을 지키고,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김기준 기자 광주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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