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대표발의
미비했던 청소년 부모 주거지원 구체적 근거 마련

청소년부모에 대한 주거지원 실효성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1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청소년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 청소년인 경우다. 국가와 지자체는 청소년부모에게 아동 양육, 부모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생활·의료·주거에 관한 사항은 지원할 수 있다. 

반면, 해당 법 시행령은 청소년부모에 대한 주거지원을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기초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으로 규정할 뿐, 구체적인 주거지원 방식에 대한 내용은 없는 상황이다.

ⓒ소병훈 의원실
ⓒ소병훈 의원실

이로 인해 청소년부모를 위한 근본적인 주거문제 해소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LH임대지원 등 청소년 양육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주거지원이 있으나, 지원 대상의 대부분이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 법령상 자격요건을 갖춘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다. 

청소년부모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출 시 ‘신혼희망타운주택’에 지원이 가능하나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미성년 연령의 청소년부모가 혼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조차 불가능하다. 

이밖에도 현행법상의 청소년 복지시설 종류에 청소년부모지원시설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주거지를 구하기 어려운 청소년부모가 입소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시설 설립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해당 문제를 반영해 청소년부모 지원시설에 따른 보호, 임대주택의 공급, 임시주거비 지원 등 국가나 지자체의 주거지원 내용과 지원 기준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 청소년 복지시설 종류에 청소년부모 지원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 의원은 “가장 기본적인 주거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자립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주거지원의 부족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청소년부모의 주거안정 확보가 곧 실효성 있는 자립지원으로 이어진다.”고 주거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청소년부모는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부모인 동시에 아직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이라며 “청소년부모가 책임감 있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까지 잘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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