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원 근무조건, 편의지원 개선 등 합의
김헌용 위원장 “대한민국 교육에 변화의 물결 시작돼”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하 장교조)와 교육부는 2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조인식을 열고, 장애인교원의 근무조건·환경 개선 내용이 담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장교조는 전국의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유·초·중등교원, 대학교원 중 장애인교원의 근무조건 개선과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목표로 활동하는 교원노동조합이다. 

지난 2019년 7월 창립된 장교조는 같은 해 9월 교육부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며, 12월에 단체교섭 절차·방법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이후 단체교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연됐으며, 지난 2020년 8월 5일 개회식을 열고 양 측은 69개 조 191개 항으로 구성된 단체교섭 요구안을 놓고 약 3년간 23차에 걸쳐 실무교섭을 진행했다.

실무교섭을 거쳐 지난해 9월 실질적으로 교섭이 마무리됐으며, 후속 작업과 자구 수정까지 완료되면서 이날 조인식이 성사됐다.

장교조와 교육부가 합의한 주요 내용은 ▲장애인교원을 위한 교육활동, 업무수행 지원을 위한 근무조건 개선 ▲교육행정정보시스템·교과서의 접근성 보장 ▲근무여건 실태조사 실시 ▲장애인교원 양성제도 개선 ▲임용시험 장애인 편의지원 제도 개선 ▲장애인교원 균형인사 계획 수립 등 49개 조 90개 항이다.

장교조 김헌용 위원장은 “교섭 과정에서도 교육부가 장애에 관해 이해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단체협약이 체결되는 이 순간, 대한민국의 교육에는 진정한 변화의 물결이 시작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교육의 진정한 변화를 이끄는 힘은 현장 교사들에게 있는 만큼,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교실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며 “이번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교육부와 장교조 간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장애인교원들의 현장 이야기를 경청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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