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장애복지 현장의 전문가와 학계, 정부기관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26일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개인예산제를 둘러싼 문제점과 방향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개인예산제는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안에서 직접 본인이 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기초지자체 4곳에서 모의적용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가지 모델이 제시됐습니다. 활동지원급여의 10%를 각자 필요에 맞는 공공 또는 민간서비스 구매에 활용할 수 있는 모델과 활동지원급여의 20%를 언어치료사나 물리치료사 같은 전문 인력을 지원받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하지만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인터뷰) 이한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예산제 참여가 활동수급자만으로 제한되고요. 사실 이 제도는 “활동지원제도를 일부 개선한 거 아니야?”라는 이야기 많이 듣고요. 

주어진 활동지원급여를 다 사용하고 있거나 부족한 장애인에게는 개인예산제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복지수혜자에서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선택하고 통제하는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예산제가 장애인의 삶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터뷰) 이한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개인예산제 도입은 피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반대가 있긴 했습니다만 어느 시점이 돼야 우리가 개인예산제를 해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계속적인 지연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정부는 2024년과 2025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부터 개인예산제를 본 사업으로 이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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