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익위, “장애인 주차증 발급, 함께사는 부모의 배우자까지” 권고

한 주간의 복지계 소식을 장애인신문과 함께 만나봅니다.

장애인신문 1482호 첫 번째 기사입니다. 앞으로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부모의 배우자도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전용 주차 관련 국민 불편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이 밖에도 권익위는 도로·여객시설에 적용되는 교통약자법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상세 기준이 없어 장애인 보호에 미흡한 점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도로·여객시설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기준에도 일반 공공시설에 적용되는 관련법과 동일하게 명확한 설치기준을 마련하도록 국토부에 권고했습니다.

2. 서울시, 첫 ‘장애친화 산부인과’ 문 연다

서울시가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개소했다는 소식이 1면에 실렸는데요.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여성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임신과 출산 등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춘 병원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 본관 3층에 개소 한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여성 장애인에게 365일 24시간 원스톱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확대하기 위해 추가로 이대목동병원과 성애병원을 지정해 올해 말까지 총 3개소까지 확대한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3. 사랑의달팽이, ‘인공와우 정부지원 확대 촉구’ 서명 캠페인

오늘 3면에서는 사랑의달팽이가 청각장애인의 인공와우 정부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는 소식이 실려 있는데요.

보청기로도 소리를 들을 수 없는 난청인의 경우 인공와우 수술로 소리를 들을 수 있으나, 수술비와 인공와우의 관리비용 등이 청각장애인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사랑의 달팽이는 금번 캠페인을 통해서 인공와우 정부 지원의 확대 필요성을 알리고, 서명을 모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 경기도, 장애예술인 포함한 작가 작품 광교신청사에 전시

장애인신문 5면 기사에서는 경기도가 예술인의 소득 창출을 위해 장애예술인을 포함한 작품을 광교 신청사에 전시하고 있다는 소식 실려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내년 2월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 광교 신청사에서 누림센터와 협력해 특별전을 개최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아트경기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문화재단과 아트경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