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5일 신 모 씨는 가족과 제주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하던 중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중증 지체장애인인 신 씨는 의자에 앉을 때 허리를 받치는 보조기구를 사용해야 해 직원에게 이를 가지고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 의자가 좁아 보조기구를 가지고 탈 수 없다며, 탑승 거부를 당했습니다.

인터뷰) 피해당사자 어머니

공항에 갔을 때 우리를 무시하고, 그래도 말을 하면 어느 정도의 답변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하는데 일방적인 통보 같은 것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억울함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멍 놓고 가만히 있기만 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에 따르면, 교통사업자는 장애인이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장 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현정 변호사 / 희망을 만드는 법 

이는 결국 아시아나항공이 진정인의 보조기구 반입과 사용을 거부하고 항공기 이용에 있어 장애인을 배제한 것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신 씨의 아버지는 아시아나항공 고객민원실을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해 문의했지만 “당사 규정에 따라 정해진 규격에 맞는 사이즈만 기내 반입이 허용된다”며 “보조기구가 규격 사이즈를 초과”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타 항공사의 경우 보조기구의 기내 반입이 허용됐고, 심지어 작년에 같은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했을 때 역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신 씨와 가족들은 더욱 황당했습니다.

이에 신 씨와 장애인단체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아시아나항공에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보상,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습니다.

신 씨는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에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