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특별교통수단에 있어 표준 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별표 1의2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청구인은 침대형 휠체어를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위한 탑승설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 조항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에 표준 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어 표준 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며 이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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