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주최 혁신 컨퍼런스에서 발표

국내 사회서비스가 도입된 지 15년째를 맞은 가운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조직에 대한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중앙정부 위주의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주민에 대한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사업이다.

전남도의회 김정희 의원은 지난 1일 전남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혁신 컨퍼런스 주제발표에서 “지난해 전남의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총 예산 약 240억 원이 투입돼 2,067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2만4,000명 가까운 도민이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았다.”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어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함께 1인 가구가 크게 늘어나 가구형태 변화를 반영한 복지정책이 요구되고 있다.”며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사회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나, 중앙정부 주도의 복지 지원체계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이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남사회서비스원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수탁 운영 중인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 대한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는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의 조직 불안정과 고용차별을 심화해 업무효율을 떨어뜨리고, 결국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체계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사회서비스원법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을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는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 15년을 맞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남지역사회서비스 제공인력 명칭으로 ‘지역사회지원사’가 선정됐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이영춘 기자 전남]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