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7개 신분증 개선 위해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 제정
국가신분증에 모든 성명 표기, 사진 규격 표준화 등 실시

앞으로 장애인등록증을 비롯한 국가신분증의 운영 표준이 제정된다. 

7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올해 초부터 신분증 소관부처들과 협의해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정부가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7가지다. 

행안부는 오는 8일~28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신분증 표준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현재는 신분증마다 운영 기준과 방식이 달라 일부 불편과 비효율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신분증 표준을 제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그동안 신분증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 수가 주민등록증은 18자, 청소년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은 10자, 여권은 8자, 이달 초까지의 국가유공자증은 14자로 각기 달랐다. 

로마자 성명의 경우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은 37자로 국제표준에 부합하나, 운전면허증과 장애인등록증에는 20자까지만 기재되고 있다. 

앞으로는 모든 국가신분증에서 국민과 외국인의 성명이 온전하게 표기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신분증 발급 신청 때 제출하는 사진의 규격도 가로 3.5cm, 세로 4.5cm 여권용 사진으로 모두 표준에 맞춘다. 

오래된 신분증으로 인한 문제도 개선된다.

현재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나, 일부 신분증은 유효기간이 없어 10년, 20년이 지난 신분증도 쓰이고 있다. 

이에 국가신분증 운영기관의 장에게 신분증이 주기적으로 갱신되도록 노력하게 했다. 

한편, 이번 운영 표준은 지난 5일부터 개편된 국가보훈등록증에 먼저 적용됐으며, 각 신분증의 소관부처와 함께 표준이 적용되도록 지속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신분증 소관부처는 법령 개정, 예산 확보, 전산시스템 보완 등 준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표준 적용을 일시 유보할 수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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