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체능계열의 상피제 사각지대도 확인 필요

ⓒ전라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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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는 지난 7일 교육위원회 김진남 의원이 ‘전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최근 보도되고 있는 ‘전남 사립학교 상피제 위반 사례’에 대해 질타했다고 밝혔다.

상피제는 과거 모 고교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 이후 교육부에서 교사 부모가 근무하는 학교에 자녀를 배치하지 않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최근 전남 지역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재학 중인 자신의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위반 사례가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김 의원은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의 ‘공정한 교육’ 침해에 대한 의구심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단호하게 전남교육청에서 나서주길 주문했다.

더불어 “현재 분리권고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권고를 지키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주는 등의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생각해 달라.”며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황성환 부교육감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도민의 마음을 언짢게 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보인다.”며 “가능한 방법을 찾아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예·체능계열의 고등학교는 선택의 폭이 넓지 않아 상피제 발생 시 대처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최정용 정책기획과장은 “예·체능의 경우 상피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인사팀과 협의하여 최대한의 방법을 찾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많은 도민들이 공분할 가능성이 큰 것 같다.”며 “전남교육 대전환을 외치기 전에 공정한 교육이라는 대원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이영춘 기자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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