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체등록 농업인 농·축협서 가입… 보험료 80~100% 지원

전라남도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중 생긴 신체 상해와 질병 등을 보상해 생활안정을 지원할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보험료를 최대 100%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가입 보험료는 상품 중 기본형인 일반 1형 기준 총 10만1,000원이다. 

국비와 지방비로 보험료의 80%를 지원해 농업인은 20%인 2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보험료 100%를 지원한다.

가입 대상은 만 15세~87세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으로, 가까운 지역 농축협을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보장 기간은 1년으로 사고유형과 가입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상해·질병 시 입원비와 수술비와 간병비 등을 지급하고, 사망 시 유족급여금과 장례비 등을 보장한다.

보험 상품은 개인 상품과 가족형 상품이 있으며, 장해유족급여금도 일시금 외에 연금 방식으로 수령 가능하다. 

전라남도 김영석 식량원예과장은 “농촌 인구 고령화와 장시간 반복되는 노동으로 농업인의 각종 사고와 질병에 노출돼 있다.”며 “농업인 안전보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반드시 가입해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이영춘 기자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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