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 금지 ‘교통약자법 개정안’ 발의

공항 등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방해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지난달 31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이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인 자동차 외에는, 여객시설과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조항이 없어 이를 제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여객시설과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2. 복지부, 노인일자리창출 고령자친화기업 47개 신규 선정

보건복지부는 민간 영역에서 노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고령자친화기업 47개를 신규 선정했습니다.

복지부는 숙련된 경험과 기술을 가진 만 60세 이상 노인이 은퇴 후에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에 최대 3억 원의 사업비와 성장지원 컨설팅, 노인생산품 우선구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선정되면 노인 1명을 신규 채용할 때마다 500만 원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 선정된 47개 기업은 올해 말까지 60세 이상 근로자 312명을 새로 고용할 계획입니다. 

3. 성남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

경기도 성남시는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내면 최대 2천만 원 배상금을 보장해 주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보험 가입 기간은 내년 5월 31일까지로, 성남시에 주소를 둔 등록 장애인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돼 사고 때 피보험자로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보행자나 자동차 등에 대인·대물 피해를 주는 사고를 냈을 때 최대 2천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보험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청구 횟수에 제한 없이 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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