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3차 사업’ 시행
119에 신고하는 음성인식 기능, 안부 확인하는 인공지능 케어콜 도입
추가 10만 가구에 확대 제공… “빈틈없는 안전망 제공할 것”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3차 사업이 본격 시행돼, 추가 10만 가구에게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장비를 집안에 설치해 화재 등 응급상황과 활동이 감지되지 않는 상황에 119로 자동 신고하는 등 구급·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말 기준 총 20여 만 가구에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지난 한 해 조치된 응급상황·신고는 총 16만3,268건에 달하며 ▲응급버튼을 통한 신속 신고 1만7,950건 ▲화재로 인한 자동 신고 6,265건 ▲활동이 감지되지 않아 낙상, 고독사 등이 의심돼 응급관리요원이 안부를 확인한 경우 13만9,053건으로 집계됐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실효성은 실제 사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울산의 70대 노인은 심근경색 시술 후 댁에서 코피가 멈추지 않자 응급버튼을 눌러 신속히 119의 도움을 받아 치료했다. 전북 완주군의 80대 노인은 외출 중 자택에 화재가 발생했으나 화재감지기가 자동으로 119에 신고해 피해를 최소화했다. 

또, 전북 정읍시에서는 80대 노인이 저혈당 쇼크로 쓰러져 활동이 감지되지 않자, 응급관리요원이 보호자 확인 후 현관문을 개방해 응급실로 이송해 생명을 구하기도 했다.

올해 본격 시행되는 3차 사업에서는 ‘살려줘’를 외치면 곧바로 119에 신고하는 ‘음성인식 기능’, 활동이 감지되지 않은 대상자에게 안부전화를 하는 ‘인공지능 케어콜 서비스’ 등 발전된 기술을 추가로 도입했다. 

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경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거나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있는 노인·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에 빈틈없는 안전망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사업 분석을 통해 안전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를 앞으로도 계속해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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