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학대피해자 범위에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추가 담겨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지난 14일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도 노인학대로 인정해 처벌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학대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노인학대 신고 및 판정현황’에 따르면, 신고건수는 2017년 1만3,309건에서 2021년 1만9,391건으로 증가했다. 

이 중 학대 판정을 받은 사례는 같은 기간 4,622건에서 6,774건으로 늘어나는 등 노인을 상대로 한 폭행이나 방임 등이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최혜영 의원실
ⓒ최혜영 의원실

그렇다면 관련 처벌은 어떠할까.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학대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이 내려진다.

반면,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학대행위는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 상황이다. 

현행 노인장기요양제도는 6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 판정을 받은 경우 요양보험 대상자로 인정해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65세 미만 장기요양수급자는 2018년 3만504명에서 지난해 3만5,815명까지 늘어나는 등 증가세에 있다. 

하지만 최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65세 미만에 대한 학대행위는 신고접수를 별도로 받지 않고 있다’며 ‘노인성 질환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학대 피해 관련 데이터는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폭행, 방임 등 인권침해 행위도 노인학대로 인정해 처벌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노인과 같은 서비스를 받고 있고, 학대행위로 인한 피해 역시 동일함에도 연령을 이유로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입법 공백을 해결해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상대로 한 학대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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