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등록증 등 ‘국가신분증 표준’ 마련된다

앞으로 장애인등록증을 비롯한 주민등록증, 여권 등 국가신분증의 운영 표준이 제정됩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는 올해 초부터 신분증 소관부처들과 협의해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분증마다 운영 기준과 방식이 달라 불편과 비효율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신분증 표준을 제정하고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국가신분증에서 국민과 외국인의 성명이 온전하게 표기되도록 하고, 신분증 발급 신청 때 제출하는 사진의 규격도 가로 3.5cm, 세로 4.5cm 여권용 사진으로 모두 표준에 맞춘다는 계획입니다.

2. 국민연금, 부양가족·유족연금 대상 장애인 확대

올해 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의 범위가 '2급 이상'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등급제가 폐지되기 전 옛 장애인복지법 기준으로 3급 이상 장애에 해당합니다.

이번 대상 확대로 올해 기준 부양가족연금은 4만 3천 명, 유족연금은 3천5백여 명 가량이 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추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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