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한 사회서비스, 45종에서 50종으로 확대
복지부 “온라인 사회서비스 신청 확대로 복지접근성 향상 기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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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가사·간병 방문지원 등 사회서비스를 ‘복지로’와 모바일 앱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로는 중앙부처 360여 개 사업, 지자체 4,000여 종의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신청(50종), 복지멤버십 가입, 위기가구 도움 요청, 부정수급 신고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분야 종합포털서비스다.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으나, 복지로 온라인 신청서비스가 추가 개통되면서 보다 많은 대상자가 복지로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다.

이로써 지난 14일부터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45종에서 50종으로 확대됐다.

신규로 복지로 신청이 가능해진 사업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지원 ▲발달재활 ▲가사·간병 방문지원 총 5종이다.

또, 기존 서비스 확대도 이뤄졌다. 이를 통해 장애인활동지원 중 긴급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이 가능해졌다.

먼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 부모의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키기 위해 집중적인 심리·정서적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회당 50분~100분, 월 3회~4회 규모로 12개월간 제공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서비스는 성인 발달장애인(만 18세~65세 미만)이 지역사회 기반 그룹활동 참여를 통해 의미 있는 낮 시간 활동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서비스다. 월 176시간의 프로그램 활동 바우처를 제공한다.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지원 사업은 청소년(만 6세~18세 미만) 발달장애인의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인기 자립 준비를 지원한다. 월 66시간의 프로그램 활동 바우처를 제공한다.

발달재활 서비스는 만 18세 미만의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장애 아동에게 발달재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득 수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따라 최대 월 25만 원을 지원한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과 같이 장애 및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직접 방문하여 가사 및 간병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애인활동지원 중 긴급활동 지원사업은 수급자가 아닌 만 6세~65세 미만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호자 부재나 천재지변 등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신규 신청 절차 진행 중에 최대 월 120시간의 활동지원 급여를 60일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발달장애, 가사간병 지원 복지서비스는 직접 신청이 어려운 이들의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온라인 확대로 복지접근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비스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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