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7일까지 공모… 우수한 품질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품질인증 부여
올해부터 정부 바우처 미제공 민간기관도 품질인증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7일까지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제공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첫 시작된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는 고품질 서비스 제공기관에 인증을 주는 제도다. 인증 받은 기관의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해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자발적 품질 제고 노력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평가제도는 모든 제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최저기준을 규정했다면, 품질인증제는 자율적으로 신청한 기관에 대해서 심사하며 우수한 제공기관이 갖춰야 할 서비스의 품질 수준을 제시한다.

올해는 2차년도 시범사업으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에 발달재활 서비스가 새롭게 추가됐다. 

또, 바우처 제공기관만을 대상으로 했던 지난해와는 다르게 정부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민간 제공기관도 품질인증 신청이 가능하다.

인증신청 기간은 다음달 7일까지이며, 신청은 전자우편 접수로 이뤄진다. 인증 수수료는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무료다.

보건복지부는 인증신청을 한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자체·서면·현장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중 인증 받을 기관을 확정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은 인증 결과가 확정돼 통보된 날부터 3년간 유효하며, 인증을 받은 기관에는 품질인증 현판이 수여되고 기관홍보물과 매체에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마크를 활용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인증 받은 기관 대상 간담회를 진행해 인증심사 절차, 인증 후 사후관리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내년 시범사업 계획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지난해 최초로 인증 받은 15개 제공기관이 인증기준을 이행하고 있는지 서면과 현장방문을 통해 점검하고, 전문가를 통한 맞춤형 컨설팅 등 사후관리도 실시한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