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미비점 시급하게 개선해야”

전남도의회는 서동욱 의장이 지난 21일 대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 참석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현안사항 등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총 15개 안건이 심의·의결됐으며, 서동욱 의장은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재정지원 개선안’을 건의했다.

서 의장은 “행정안전부가 2021년 10월에 공표한 인구감소지역(89개)과 관심지역(18개)은 2020년 기준의 인구 데이터를 근거로 지정되어 현재의 인구 문제를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어 “연 1조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만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에는 역부족이고, 정부가 인건비와 장려금 등 경상적 경비를 기금 제외 대상으로 분류해 시설 중복 투자와 기반시설 위주의 하드웨어 사업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균형발전 사업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지방소멸대응 초기단계인 현 시점에서 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시급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규모를 연 1조 원에서 5조 원으로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 특례 현실화 등 실효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이영춘 기자 전남]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