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생활 법적 지위, 쟁취하자! 쟁취하자! 

한낮의 내리쬐는 무더위 속에도 사람들이 저마다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칩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 19일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 모였습니다.

지난 1월 26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장애인복지시설에는 해당하지 않아 제도적 한계가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진형식 상임대표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우리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바로 현장에서, 최일선에서 가장 앞서고 있습니다. 자조모임 지원과 활동가 양성, 그리고 투쟁은 물론 서비스 전달기관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지위와 권한은 따라오고 있지 않습니다.

한자연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돼 법적 지위를 얻게 되면, 안정적인 예산 지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자립지원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행법상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곳에서 일할 경우 경력의 80%만 인정된다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차별적 처우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진형식 상임대표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우리는 그동안 잘 해왔습니다. 좀 더 안정적 지원으로, 좀 더 나은 서비스 개발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늘어나고 있는 정신장애와 발달장애인들에게 함께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연구하고, 개발하고, 지원하고,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과연 모든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장애인복지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또,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운영이 아닌 비장애인 중심의 운영이 이뤄질 경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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