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월 31일까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합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장애인건강권법이 개정되면서 법률이 위임한 장애친화 산부인과 의료기관 지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확대, 장애인 탈의실 기준을 신설해 건강검진 접근성을 높이는 등 기존 제도를 개선하고자 추진됐습니다. 

먼저, 여성 장애인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산부인과 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외래진료·처치실과 진통실, 분만실 등 주요시설에 휠체어 이용자를 기준으로 시설별 이동 공간, 장비 배치 기준 등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건강검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 대상을 일반검진과 암검진 모두 수행하는 기관에서 둘 중 하나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확대했습니다. 

한편,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건축물 구조나 지역적 여건으로 시설기준 또는 인력기준 충족이 어려운 경우 전문가 3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 지정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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