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신규시설 사전심사제 도입, 자부담 운영기간 확대
공동생활가정·보호작업장 신규 지원 중단

광주광역시는 지난 29일 일부 장애인복지시설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신규시설 지원 사전심사제’를 도입하는 등 보조금 지원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광주광역시와 자치구 합동 점검결과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하는 등 보조금 지원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장애인복지시설이 신고·설치한 후 2년 이상 자부담으로 운영하면, 시로부터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던 것도 앞으로는 3년 이상 자부담으로 시설을 운영해야 한다.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광주시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신규 지원기준을 강화한 것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과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타 광역시 중 장애인 수 대비 시설 수가 가장 많아 재정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시가 타 광역시보다 장애인 수 대비 시설 수가 많은 점을 감안해 시설 이용자가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과 직업재활시설 중 보호작업장은 보조금 신규 지원을 중단하고, 기존 시설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다만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시설유형별 운영실태 분석 등을 통해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규 지원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광주복지연구원은 ‘수요공급 분석에 기반한 광주복지 재구조화 실행방안’ 연구에서, 한정된 복지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수요 대비 공급이 과다한 일부 복지시설은 신규 진입을 억제하고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시설은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광주광역시 류미수 복지건강국장은 “광주는 타 광역시와 비교해 복지시설의 수요 대비 공급이 많지만 시 재정상황은 열악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한정된 복지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분야부터 광주복지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김기준 기자 광주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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