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국어선도 391척 퇴거… 해양안전, 주권 수호에 최선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하 서해해경청)이 올 상반기 동안 403명의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등 국민들의 해양안전과 주권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해해경청 종합상황실에 따르면 지난 1월~지난달 30일까지 목포해양경찰서, 여수해양경찰서 등 관내 5개 해양경찰서가 경비함정과 헬기를 동원해 이송한 응급환자는 모두 40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이송 환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342명보다 61명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19 회복 후 국민들의 해양활동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해양경찰서별 응급환자 이송건수는 1,000개 이상의 섬으로 이뤄진 신안군 등을 관할하는 목포해경서가 149명으로 전체 39%를 차지했으며 여수해양경찰서, 완도해양경찰서 순으로 많았다.

선박화재·좌초 등 해양안전 사고는 585건이 발생했으며, 서해해경청은 해당 기간 18건의 해양오염 방제도 실시했다.

서해해경청은 이와 함께 주권 수호에도 주력해 영해를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하는 등 범법 행위가 중한 12척의 외국어선을 나포했으며, 128척을 검문하고 391척을 퇴거 조치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김민재 기자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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